2008년 4월 18일
‘쇠고기 수입’ 한·미 협상 타결, 미국에 쇠고기 시장 사실상 전면개방에 협상하였다.이 수입 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뼈 등을 포함한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이 앞으로 강화된 동물사료 조치를 공포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연령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가 나오면 독자적인 수입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검역 문제는 일단락됐다.
관세 문제도 막판에 가서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현행 40%인 쇠고기 수입 관세를 적어도 ‘5년 이내 철폐’해야 한다는 미국의 끈질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가 나오면 독자적인 수입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검역 문제는 일단락됐다.
관세 문제도 막판에 가서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현행 40%인 쇠고기 수입 관세를 적어도 ‘5년 이내 철폐’해야 한다는 미국의 끈질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가 나오면 독자적인 수입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검역 문제는 일단락됐다. 관세 문제도 막판에 가서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현행 40%인 쇠고기 수입 관세를 적어도 5년 이내 철폐해야 한다는 미국의 끈질긴 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가 나오면 독자적인 수입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검역 문제는 일단락됐다. 관세 문제도 막판에 가서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현행 40%인 쇠고기 수입 관세를 적어도 5년 이내 철폐해야 한다는 미국의 끈질긴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