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2006년 UN 인권위원회의 후속기구로 UN 인권이사회가 설립되었다. 인권위원회는 앞선 60년 간 국제인권제도 및 국제인권법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보편성, 무차별성, 객관성이 결여되고 이중잣대 및 정치색 등의 문제로 비난을 받았다. 이에 총회는 인권위원회를 대체하여 새로운 기구 설립
인권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교육과 시민사회 및 기술기업을 포함한 기업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하여 정부의 신기술에 관한 인권 기반 법률과 정책의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권고하였다. 이처럼 인권이사회는 다양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함으로 국제사회의 인권에
법률을 마련할 경우, 인공지능과 인권 문제는 설계와 개발단계에서 인권 존중 관련 원칙을 두는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2) 유튜브를 통해 배포되는 영상 중에서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영상들이 자주 보인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인공지능의 악용 사례, 딥페이크 기술과 과제, 2022, 7, 25.
. 이
인권침해의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3자의 인권침해에 기여한 경우는 다르다. 예컨대, 제3자의 인권침해에 조력한 경우는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것이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연루책임이다. 기업의 연루책임은 일반적인 연루법리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다.
. 서 론
인권이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권리이다. 즉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인권은 국가권력이 미칠 수 있는 한계를 결정하며, 모든 인간이 스스로의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김현수외(2015). 국제법. 연경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