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한적긍정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은 중복소송이 된다고 보는 견해. 이시윤, 252면.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견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권
1. 서론
서울지방법원 1997. 5. 8. 95가합11856 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피고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대한 학설을 검토한 후, 이 사건 피고가 본안 전 항변에서 주장한 재판관할권의 소재와 준거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검토한다.
2. 사실관계
가. 피고는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고
Ⅰ. 서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의하여 원고와 법원 사이의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하고,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면 법원과 양쪽 당사자 사이에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이 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부른다.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59조)도 그 효과의 하나이다. 또한 소의 제기는 사
4. 종 료
소송계속은 소장의 각하, 판결의 확정, 이행권고의 결정 ·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화해 조서나 청구의 포기 · 인낙조서의 작성 또는 소의 취하 · 취하간주 등에 의하여 소멸된다. 선택적 · 예비적 병합청구의 경우에 어느 한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