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重複된 訴提起의 禁止(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意義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59조).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 원칙이라한다.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
2. 국제적중복제소 금지와 관련된 문제의 소재
1) 문제제기
이러한 중복제소의 문제가 국내법원이 아닌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 계속되어 있는 경우라도 장차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법 제203조에 의하여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Ⅰ. 서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의하여 원고와 법원 사이의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하고,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면 법원과 양쪽 당사자 사이에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이 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부른다.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59조)도 그 효과의 하나이다. 또한 소의 제기는 사
소송계속이 소멸된다. 소송계속종료의 효과를 다투어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에 그 이유가 없거나 소송계속의 종료를 간과한 채 심리를 진행한 경우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 의 의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