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제상사중재의 일반적인 절차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국의 중재법규의 절차에 따르고, 중재법규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중재인이 정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대한 합의 없이 기관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중
Ⅴ.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
1. 근거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그 자체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중재지의 법원에 의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중재의 특성에 따라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수단으
중재절차, 중재지, 중재인의 선정방법 등을 임의로 약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간 이러한 것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중재는 그러한 절차를 전담하는 상설 중재기관에 의뢰하여 중재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 상설 중재기관으로서는 미국중계협회, 국제상업
중재절차, 중재지, 중재인의 선정방법 등을 임의로 약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간 이러한 것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중재는 그러한 절차를 전담하는 상설 중재기관에 의뢰하여 중재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 상설 중재기관으로서는 미국중계협회, 국제상업
제1절 국제중재의 통일화
· 중재판정(Arbitral award)이란?
당사자가 미리 부여한 사전인 재판권에 의하여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이 국제상거래 당사자간 사법상의 분쟁을 판정하는 행위
→ 당사자 스스로가 그 판정을 존중하고 복종함으로써 해결함이 근본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공법적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