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국제중재의 통일화
· 중재판정(Arbitral award)이란?
당사자가 미리 부여한 사전인 재판권에 의하여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이 국제상거래 당사자간 사법상의 분쟁을 판정하는 행위
→ 당사자 스스로가 그 판정을 존중하고 복종함으로써 해결함이 근본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공법적 효력을
국제투자 분쟁에 관한 세계적 규범이 되었다.
협약에 근거하여 ICSID는 투자수혜국과 외국인 투자자 간에 발생하는 투자분쟁에 관하여 중재와 조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수단을 제공하게 되었다. 협약의 Article 6 (1) (a)-(c)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