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적합 판정 절차에도 적용되지만,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제정 적용되지 못한다. 그러나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규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예외적인 통상규제가 허
셋째, 위와 같은 신규협정과 기존협정간의 관련 조항에 관한 문제, 즉 신․구제도간의 통일성 및 해석차이, 그리고 우선 적용의 문제로 인한 분쟁도 분쟁 발생 건수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상분쟁의 현황과 분쟁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장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제 7차 도쿄라운드에서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GATT 다자무역체제에서의 협상은 비록 초기의 개별체약국들간 요청-대응제안에 의한 관세인하라 하더라도 이전의 양자 간 협상에서와는 달리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대우 등 비차별의 원칙에 의해
국제조약 등을 통해 협력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환경보호의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선진 강대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무역에 대한 규제인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환경 규제 조치가 기업의 환경 비용 차이를 야기하여 국제경쟁력에
제품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원칙(rule)』이라는 것이다.
좀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