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를 감안해 볼 때, 태평양 공해상의 노다지와 같은 망간단괴의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한국해양연구소를 주축으로 하는 심해저 개발사업단에 의해 태평양 심해지역 약 20만km2에 대한 망간단괴 탐사를 시도하였으며, 마샬군도의 해저산에서 망간각 탐사, 그리고
해양질서를 개혁하여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군도수역 등 관할수역의 확대와 '인류공동유산' 개념에 기초한 심해저 제도를 도입하여 신 해양질서를 수립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2) 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협약의 특징 안진우 이종훈 공저, 국제법요론 346면
협약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
분쟁의 원인
지리적 배경
-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 주변 다수 국가가 해양으로서 접하고 있는 유역의 중심
경제적 배경
- 풍부한 어족자원은 물론, 석유 및 가스 등 양질의 천연자원이 매장
- 1960년대 이전에는 남사군도의 영유권 문제 제기되지
해양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오늘날 해양관련 국제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할 때, 국제해양질서의 유지를 위한 사법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s of the Sea)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국제기구를 설립하게 되었다. 현재 이러한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는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같은 국제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와 WTO(World Trade Orgarnization)와 같은 포럼(Forum)이 있으며 이러한 국제기구들을 통해 각 분쟁국은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