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에 대하여 각 국가들이 범죄자의 범죄인인도나 형사사법공조에 비협조적이고, 국제법상의 범죄에 대하여는 국내재판권의 행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세계각 국은 국가주권을 제한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국제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양도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
인터넷시대, 사이버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생활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컴퓨터만 있으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쇼핑, 사이버금융 ․ 주식거래, E-mail을 통한 의사소통, 인터넷을 통한 신고 ․ 서류신청 등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하고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시간적 ․ 공간적 제약 없이
형사소송법에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형소법에 이에 대한 특별한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압수 수색 체포에 관한 일반법 규정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이것은 충분히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잠입수사에서 얻은 증거는 그 획득원인이 잠입수사라는 이유만으로는 증거능력이
국제군사재판소 조례가 실제로 독일의 전쟁범죄인의 소추와 처벌의 법적근거를 형성했다. 국제군사재판소 조례는 재판소 관할에 속하는 범죄로서 통상적인 전쟁범죄를 다시 말해서 전쟁법규 또는 관례위반 외에, 평화에 대한 죄 및 인도에 대한 죄를 들고, 이를 죄를 범하려고 하는 공통의 계획 또는
Ⅰ. 序 論
지난 한 세기 동안 국제상설형사재판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에서 전개되었다. ICC의 창설 필요성은 세계 1차대전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세계 2차대전후 「집단살해죄방지협약」(Genocide Convention, 1948) 채택과 1950년 유엔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가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