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수민족 정책
현재 중국은 원칙적으로는 소수민족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중국 공산당은 1952년에 민족구역자치실시요강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연변조선족자치구가 창립되는 등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민족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자치가 생겨나게 된다. 그 후 1
국족 단체를 이루며 고유한 옛 도덕을 회복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위와 같은 논문, 참조.
여기서 중국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곧 앎과 행함의 문제에서 『서경』과 『춘추좌전』에 나온 “앎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함이 오직 어렵다”는 구절을 바탕으로 한 중국인
국족, 서방계의 투르크 이란 유럽인을 색목인, 금국의 유민 즉 화북의 백성을 한인, 강남에 사는 남송의 유민을 남인이라 불러서 구별하였다.
이 가운데 원나라의 황실을 비롯해서 유목영주층 몽골귀족층이 사회의 최상층을 차지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들은 북방의 초원에 광대한 유목지를 소유하
국족문학’이라는 질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서양의 문학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고대문학과 전면적인 ‘단절’이라는 시기가 왔었는데 이시기는 5·4에 첫번째 빛나는 고조기가 되었다. 이들은 진다이-셴다이-당다이의 삼분법을 타파했고 1898년부터 1917년까지
국족문학’ 이라는 질적규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서양의 문학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19세기 말부터 고대문학과 전면적인 ‘단절’이 시작되었다.
‘20세기 중국문학’ 이라는 문제의식은 여러 방면에 걸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세기 중국문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