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조례로 위임한 조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조례로 위임한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26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1항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
1. 개관
도시의 성장에 있어서 선계획․후개발을 통하여 도시의 무질서하고 비효율적인 성장을 막아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의 낭비를 것을 막고자 하는 방법의 하나가 용도지역지구제이다. 용도지역지구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중 도시 광역계획과 기본계획을 통
Ⅰ. 들어가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 중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찾아보고 위임된 사항 중 건페율과 용적율을 바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공공시설로 나누고 있다. 기반시설이란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을 말한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이
법률과 관련법
1) 신도시 관련 법률 체계
구 분 연 혁 사업내용 비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02.04 제정
2003.01.01 시행 - 형질변경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 2000.01.28 제정
2000.07.01 시행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1980.12.31 제정 - 택지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