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 세부적인 양태, 예컨대 필지의 형태, 밀도, 건물의 용도, 외관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상의 구성요소들은 다시 세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용도지역의 결정은 토지가 주거, 상업, 공업 등 특정한 용도지역이나, 미관지구, 공지지구, 풍치지구 등의 지구 또는 개발제한구역 등 구역으로 정해지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제1차 국토계획의 개발방식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제2차 국토계획의 균형발전적 개발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국토계획의 제도적 장치를 영구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적 노력의 소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도시와 같은 계획도시개발필요성 논의와 함께 그 복잡성이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과밀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64년부터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장기계획이자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도시 지역의 공동주택공급과 아파트 단지의 개발을 통해 신규주택공급은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도시주변 및 농촌지역의 기존주택은 방치되어 왔다. 결과적으로는 도농간 주택의 질적 격차는 심화되었다. 도시지역은 주택개량 및 도시재개발사업을 통해 노후불량주택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 지역갈등 등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 자치단체가 자주성을 갖고 지역혁신을 추진하고자 하여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도권이 기업과 인재, 자본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