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을 분화시킬 수 있고 동시에 `법`이라는 공통분모에 의해 양자가 관련된 것이라는 것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단순 무식 과격하게 한자전부를 몽땅 몰아내자는 주장이 성립할 수는 없다. 국한혼용은 결코 한자를 많이 쓰자는 것이 아니며, 漢文 중심의 어문생활을 하자 함도 아니다.
국한문혼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맞서 한글로만 우리말을 표기해야 한다는 한글전용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수도 많다. 1948년에 제정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처음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듯 했다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1948년 10월 9일 제정 법률 제6호
대한민국의 공문
Ⅰ. 개요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정책 당국은 한자병용 방침이 지금 국민의 반대에 부딪쳐 있지만, 요 시기만 넘기면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국민들은 늘 그때만 떠들썩하지 일단 그 시간만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존재니까 하면서 말이다. 한자병용에 대한 반발도 배타적이고
국한문, 국한문에서 순국문으로 점진적 발전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다. 개화기 한국의 저작물에서는 위의 세 가지 문체가 공존하고 있었으며, 국한문혼용체와 국문체의 구별 기준 또한 확실하게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혼란스러운 사회에서의 저작물에서 발견되는 문체들은 한문체, 국한
1. 서론
중학교 때 보이스카웃 활동을 통해 일본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어쩌다 그랬는지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일행이 본대와 떨어져 길을 잃었던 기억이 난다. 통역을 맡아주던 가이드도 없었고 일행을 인솔하시던 대장님 또한 외국어 실력은 전무한 상태, 주변이 사람은 많아도 대화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