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국가의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되었다.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올 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일이다. 시행령의 주안점은 기록물분류표에 있다. 기록물분류표는 각급 기관에서 생산되는 모
관리 관행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 특징은 오늘날의 기록관의 기본 특질이기도 하다. 첫째, 전국 규모의 공문서 관리행정체계가 처음으로 확립되었다. 1789년 국회 부속 기록관으로 설립된 프랑스 국립기록관(The Archives Nationales)은 곧이어 국립 중앙문서관으로 발전하였고, 각 시도 기록관
기록관리기관은 부처별 필요에 의해 분산적이고 비체계적인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기록관리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할 장치가 없는 현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정부기록보존소, 외교부 외교사료과, 국사편찬위원회, 국방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등에서 일단
기록물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분산‧관리되고, 기록물 관련 법규도 통일되지 못한 채 각각의 규정이나 내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예컨대, 행정부의 기록물은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의 ‘사무관리규정’, 행정부 중에서도 국방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입법부는 국회사무처의 ‘국회공문
기록물의 지정․수집․보존, 국가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기록물관리 표준화 등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의 중앙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특별시와 광역시․도에 설치하여 관할 자치단체의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3권 분립질서에 따라 국회, 법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