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 도의 관할 구역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地勢.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 시. 군”이라 한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따라서 선거구를 공정하게 획정함으로써 대표성의 평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는 대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획정에 있어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00:100으로 조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공직후보 공천권과 비례대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줌 등을 내세움으로써 비례대표제를 통한 정치개혁의 실현과, 선거제도의 정치적 논란을 종식시키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통합진보당의 정책은 독일식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주체의 면에서 보면, 각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프로그램들은 그 안에서는 이념적 동일성·일치성 또는 연관성을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 따라서 이들 개혁을 총체적·총괄적으로 정치개혁이란 이름으로 묶어 하나로 다루어도 좋을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 정치개혁이란 말은 당연히
국회의 기능에 맞추어 입법 기타의 능력이 중요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국민대표기관성에 비추어 대표성(피대표지역구민과의 유대 = 지역대표성 / 직능대표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전국선거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별도로 둔 취지를 고려하여 전국선거구후보자와 지역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