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임.
3) 조약체결․비준동의권
-국회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임.
-국
국회가 갖는다고 하는 국회입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된 입법권의 범위는 헌법 자체가 국회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것, 즉 법률 제정에 관한 권한,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회규칙의 제정에 관한 권한 등이 있다.
Ⅰ.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하여 발의와 심의ㆍ의결권을 가진다.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은 국회가 보유하는 입법에 관한 권한 중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이다. 이 때의 법률이라 함은 일국의 법체계에 있어 헌법에다음가는
Ⅰ. 서 론
국회(國會)란 국민의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로서, 입법ㆍ재정ㆍ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근대의 민주정치는 간접 민주정치를 주류로 하는데, 이는 대의정치 또는 의회정치라고 일컬어진다. 의회주의는 민주적으로 선거된
국회는 국민의 주권적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며, 입법권은 국회의 본질적 권한이자 주권자의 일반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각 지역 주민을 대표하며, 국정통제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오늘날 정부기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