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민족화해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 법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이루어 질 수 없다. 남북 양 정권은 국내적 차원, 민족적 차원 그리고 다자적 차원에서 냉전적 법령개폐에 필요한 자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과거 경험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이 당론 때문에 국보법 개폐에 매우 소극적이었
Ⅰ. 개요
미국의 대한반도 위기대응 개념 변화 가능성과 관련, 「재래전력 연구」에서 특히 눈여겨 볼 가치가 있는 것은 해외 주둔정책에 있어서도 ꡒ단순 주둔ꡓ(presence)에서 ꡒ유사시 전개능력ꡓ(salience) 중심으로의 개념 변화를 건의했다는 점이다.
군사혁신 및 군사 전환을 반영,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임.
3) 조약체결․비준동의권
-국회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임.
-국
국회가 갖는다고 하는 국회입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된 입법권의 범위는 헌법 자체가 국회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것, 즉 법률 제정에 관한 권한,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회규칙의 제정에 관한 권한 등이 있다.
국회에서 쌀시장 관세화(개방) 유예협상 국회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2014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한편으로, 농민들은 연일 대정부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태는 쌀시장 개방(관세화) 과 쌀시장 관세화유예의 2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