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의원선거로 이원화하여 지역구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상대다수대표제로 선출토록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각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토록 하고 있다.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1표제의 위헌여부(적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선거방법)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심판대상에 부수되는 관련조항에 대하여도 위헌선언
주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
국회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비례대표 특징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1 : 1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여성 후보자에게 !
비례대표 선출의 2가지 조건
조건1 : 지역구 국회의원 5석 이상 당선
or
조건2 : 정당 투표율 3% 이상 득표
비례대표제 계산방법
득표율 x 54석= 의석
. 표를 적게 얻은 정당이든 많이 얻은 정당이든 그들은 자신을 지지한 국민의 비율만큼 의석을 배분받는다. (사실 그래야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다.) 정당들은 그저 지지받은 만큼의 대표권을 행사한다. 이 장에서는 교과서 9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선거구와 인구편차에 관하여 정리하기로 하자.
의석배분이 가능/ 군소정당의 난립 시 국정을 안정시킬 기관이 없기 때문에 )
③1990년(예외): 서독과 동독을 다른 선거단위로 정함, 동독에 정당-정치집단 간 정당명부 결합 인정(정치적 특수성)
**현 선거제도
<1. 선거권>
①자격 요건: 만 18세 이상의 독일국민으로 해당지역에서 3개월 이상 주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