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합성의 원칙이 치명적으로 유린된 것이다.
그런데 1980년 제 8 차 개헌에서도 이 이중배상금지규정의 폐지에 관한 논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의 문구가 거의 그대로 존치되었다.
물론 국회는 국회대로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개정안을 심의하였
헌법 제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정조사권의 연혁: 1689년 영국의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아일랜드전쟁에서의 패전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소재
국회는 친일파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특별기초위원회를 구성.
☞ 이승만은 ‘시기상조론’을 고수하며 처벌반대
☞ 한국민주당도 친일파의 과도한 범위 확대 및 처벌에 반대
☞ 친일 경찰들과 검사들은 퇴진운동을 벌이며 저항
☞ 우익계열 청년들은 국회의장에 난입하여 반민법 심의를 방해
Ⅰ. 서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걸쳐 비상계엄령을 갑자기 선포하고 특별선언을 통해 일련의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해산되고, 정당 활동을 비롯한 모든 정치활동은 금지되었으며, 엄격한 언론검열이 실시되고, 대학은 휴교에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헌법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004. 1. 16. 법률 제7062호)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세종 행정시 건설에 관하여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로드맵'을 제시했다. 민관합동위원회를 가동해 11~12월 여론 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친 뒤 2010년 1월 최종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