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회의 역사
한국의 의회정치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실시와 5월 31일 제헌국회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해방 직후 미군정기에 근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의회라고 할 수 있는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이 구성되었으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 의정사의 출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Ⅰ. 국회의원선거보도(총선보도)의 원칙
언론의 정치 및 선거보도는 다양하고 유용한 선거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정치적 선택에 도움을 주며, 바람직한 정치문화의 건설에 기여하는 민주정치 실현의 전제조건이다. 언론은 또한 정치적 의제 또는 선거의
Ⅰ. 국회의 역사
제1공화국 하에서 개원한 제헌국회에서 제4대 국회까지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직선제와 소선거구제였다. 제2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제1차 헌법개정, 소위 발췌개헌에는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참의원의원선거법은 1958년 1
이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참으로 웃어넘길 수 없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국회라는 곳이 저렇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국회와 그 국회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회 같지 않은 모습들을 제시하면서 국회의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개인은 물론 가문의 영광이다. 그 동안 어떤 일을 했거나 어떤 위치에 있었던 상관없이 힘과 권위의 상징이 된다. 사람들은 뒤에서는 욕을 해대면서도 앞에서는 아주 고분고분하다. 힘이 있다는 뜻이다. `장관이나 국회의원 한 번 해먹다`라는 표현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