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영미식의 당사자주의 도입이다. 근대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인권발달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바, 형사절차 중에서도 특히 수사단계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크므로 수사절차에 관한 군사법원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대부분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한 제약규정으로 이루어져 있
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쟁은 더욱 격화되기 시작했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 찬반논쟁은 급격하게 변질되기 시작했다. 원래의 논점이 되어야했던 국가와 인권, 평등권은 사라 없어지고, 남녀 대결 구도적 양상만 남게 되어, 이 논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만
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야
-약식재판 : 즉결심판, 통고처분, 약식명령 / 불만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 청구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제의 수용, 배심원 출석 강제, 출석불응시 200만원 과태료 ,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는 아님
-예외로서 군사재판 : 헌법 제27조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내 법질서를 더 효율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럼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사법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군범죄도 사회범죄와 마찬가지로 엄격히 관리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특수조직인 군에서의 범법행위는 더욱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다만 죄는 미워도
인권을 보장하고 촉진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군인이나 공무원 등 국가기관을 통하여 인권침해행위를 직접 저지르거나 방조 또는 묵인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는 것은 외국인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