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와 홤께 성매매 현상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법개정을 위한 실제적인 작업들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2001년 1월 말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개편되면서 보건복지부 소과업무였던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업무와 근거법들이 권익증진국
문제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벤트사를 중심으로 한 주부 및 직장여성, 여대생들의 성매매행위가 경찰, 검찰에 적발되어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성매매는 우리사회에 적지 않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침으로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제
문제가 모두 여성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인식에서의 용어이다. 따라서 요즘에는 ‘성 매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여성만이 아닌, 남성과 여성이 서로 간에 성을 매매, 즉 ‘사고파는 행위’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성 매매 문제를 ‘매매’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은 성 거래의 직접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매매의 문제는 성을 파는 여성에 초점이 맞쳐져서 이야기되어 왔었고 우리사회에서 성을 파는 여성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히 토주 삐끼들에게 취취당하는 여성들의 삶은 소설이나 영
문제가 모두 여성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인식에서의 용어이다. 따라서 요즘에는
‘성 매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여성만이 아닌, 남성과 여성이 서로 간에 성을 매매, 즉 ‘사고파는 행위’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성 매매 문제를 ‘매매’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은 성 거래의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