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 이익(1681-1763)은 17~18세기 조선의 사회의 은자이자 권력에서 소외된 자들의 아버지였으며 실천가였다. 그는 주자학의 실천적 면을 계승․발전시켜 학문의 목적이 입신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개혁시키고 실천하는 것이 학문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자신도 조정에 출사하지 않고 오직 광
군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생각했다. 이 판결은 공익근무요원이 사고를 당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을 걸은 후 판결이 나왔다. 이제 우리는 공익근무요원을 군인이라기보다는 대체 복무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소송장으로 이를 통하여 소송, 청원, 진정 등 관청의 판결과 억울함을 풀어줄 수 유일한 수단으로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송장이었다. 민장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 또는, 집단소송으로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관청에서는 제출받은 민장에 대한 대략적인
소송장으로 이를 통하여 소송, 청원, 진정 등 관청의 판결과 억울함을 풀어줄 수 유일한 수단으로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송장이었다. 민장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 또는, 집단소송으로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관청에서는 제출받은 민장에 대한 대략적인
소송을 처리하는 몬츄죠(問注所)를 설치하였다.
몬츄죠(問注所)는 지금까지의 영지의 지배권을 둘러싼 다툼이 당사자 간의 무력투쟁으로 쉽게 발전하던 것을 이로서 실질적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무사의, 즉 전국각지의 소란은 거의 모든 원인이 토지지배에 관련되었던 것으로, 요리토모의 새로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