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군의 병영문화와 제도의 문제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과 전쟁발발 시에는 병력수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징집하는 의무병제도(compulsory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의무병제도는 헌법 37조에 18세 이상의 남자 청년이 2년 내지 2년 반 동안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도록
군사회복지는 군에서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군사회복지란 사회복지의 한실천분야로서, 일차적으로는 군의 고유한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원조하는 것이며, 나아가 군의 구성원인 군인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전
제도화의 필요성(한인영, 1999, 2000 ; 조흥식, 2005 ; 박미은, 2005 ; 이흥윤, 2005 ; 류흥위, 2005)을 공청회, 여러 학회에서의 학술대회를 통해서 발표했듯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군 조직에서 정신전력이 더욱 요구되고 군의 사기진작이 필요한 만큼 군 사회복지를 통하여 사기진
제도 도입,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전역 등 19개에 달하는 대책을 내놓았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모병제 도입이라는 극단적인 대책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잘못된 군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기에 대한 바른 이해와 병사들
제 1 장. 들어가는 말
교회에 대한 고백은 사도 신조의 중요한 조항 중의 하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고백이 있은 다음에 성도의 교제(communio sanctorum)라는 말로 고백되었다.) 즉 그리스도의 교리를 적용하는 교리(구원론)는 자연스럽게 교회론으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