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 재대군인에 대한 보상과 병역이행자의 보상에 대한 개념의 차이
9. 위 관점으로 본 헌재 위헌 판결에 5가지 쟁점과 일부병역법 개정안의 헌법적 합성
1. 5가지 쟁점사항
2.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
10. 군가산점제도부활에 대한 인식의 차이
Ⅲ. 결 론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에선 여성의 사회복무를 가산점에 포함시키자는 논란이 가속되고 있는 가산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론
1. 군가산점제도란?
군대에 갔다온 남성들에 대해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
제도는 취업 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헌법적 근거, 입법목적과 수단 단의 정합성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제도이다. (구) 제대구인지법원에 의한 군가산점제는 동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
군가산점제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후 제대군인지원법은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을 군복무기간에 맞추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2년인 경우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로 연장하고, 군복무경력이 임금, 호봉 결정시 근무경력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아서 개정하였다.
군가산점부활을 꾀하는
Ⅰ. 서 론
군필자 가산점제도는 24개월 이상 현역 복무자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시 점수의 5%, 24개월 미만 복무자에게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군 복무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사회생활에서의 적응력, 단체생활에 대한 단결력, 그리고 인내심이 강하다는 장점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