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라는 성역내에서 사법제도라는 또 하나의 장막을 치고, 사회의 건전한 감시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군사법제도 역시, 공정한 군검찰권 행사 및 군사재판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 정의를 실현시키 위해 개혁되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앞에 자유로
첫째, 영미식의 당사자주의 도입이다. 근대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인권발달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바, 형사절차 중에서도 특히 수사단계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크므로 수사절차에 관한 군사법원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대부분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한 제약규정으로 이루어져 있
인권문제가 존재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군대에서의 인권문제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기 보다는 열악한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형태로 표출되는 사망사고와 관련한 조사와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았다. 또한 현재
군대의 조직을 필요로 하는 여러 국가는 대체로 비슷한 이유 하에 일반사법질서와 구별되는 군사법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 피고인의 인권보장은 우리 인류가 현재가지 발전시켜온 찬란한 문화적 유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보장,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빼놓고는 오늘날의 형사제도
사법부가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보다는 사법적 정의를 우선하여 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형제의 존폐논란이 다시금 우리 사회의 사회적 이유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동년 2. 14 에 마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초안에는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제의 세 가지 주요 쟁점이 유보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