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본 연구는 중국에서 1978년부터 추진한 개혁개방정책으로 초래된 부패의 형성 요인을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체제전환의 구조 속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과 주제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우선 권력
부패가 발생한다고 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익 중심적 정의로서 공익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뮈르달(Myrdal)은 관료부패를 ‘공직과 관련 있는 영향력이나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결론적으로 정의하면 관료부패는 ’법을 집행하는 관료들이 법규를
부패문제로 인식하고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눈치를 보기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현정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부패=특정권력자와 상대의 불법적인 계약으로 상호 이익을 얻고 -->제 3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것. 으로 인식할 수 있
부패
► 체제전환기의 중국
1978년부터 추진된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해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체제전환기를 겪고 있다. 체제전환기 시장경제를 매개로 한 정치경제체제의 전환은 당과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일원적인 권력구조의 변화를 수반했는데, 이것이 중국의 부정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