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립
미국에서는 사법심사권을 확립함으로서 권력분립원칙을 실현시켰다. 한국의 사법부는 역사적으로 강한 사법자제주의로 인해 절대권력의 시녀의 역할을 해온 면이 크다. 사법권은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의 확보를 통해 인권보호의 최후 보루이자 민주주의의 최후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
Ⅰ. 권력분립원칙의 고수와 법률해석의 문제
권력분립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입법자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을 판사는 단순히 적용하는 기능을 갖는데 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입법자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판사가 직면하는 수많은 구체적 상황들에 완벽하게 적용될
Ⅲ. 권력분립상의 한계
1. 의의
권력분립원칙에서 연유하는 행정소송의 한계로서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은 의무이행소송, 예방적부작위를 구하는 소송 등이 인정될 수 있는가의 여부의 문제이다.
2. 의무이행소송
1) 의의
의무이행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
권력분립주의를 실질적․기능적으로 보아, 사법권은 행정소송에 있어 법령의 적정한 집행의 보장을 통하여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판결을 인정하는 것도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
권력분립원칙에 기초한 의회의 입법기능에 대한 본질적 성찰은 항상 새롭게 요구된다. “국회입법의 원칙”은 법률입안의 경우에 그 핵심내용만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중요내용에 부수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법률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