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면으로는 그 권한의 한계를 그어줌으로써 권한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즉, 헌법은 국가기관을 설치하고 각 기관에 일정한 권능을 주면서도, 기관 상호간의 권능에 일정한 한계 및 견제와 균형 유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존적 정치질서를 마련하는 수권 및 권능 제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Ⅰ. 기본권의 한계 : 내재적 한계성
개인의 자유의 영역은 전국가적이지만 전사회적인 것은 아니며, 순수한 내심의 작용(의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유보나 법률유보가 없다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권리의 불가침, 도덕률의 준수, 헌
Ⅱ. 기본권의 제한
1.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헌법유보의 의미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때때로 개별적인 기본권의 한계를 함께 기본권조항에서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라고 부른다. 따라서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는 말하자면 헌법제정권자에 의
권력관계론
1. 의의
특별한 공법상 원인에 기하여 성립되고(성립원인), 공법상 행정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목적), 그 특별권력주체에게는 포괄적 지배권이 인정되고, 그 상대방인 특별한 신분에 있는 자가 이에 복종하는 관계(권력적 기초)로 포괄적 지배권과 기본권제한에 있어 법률유보의
권력의지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설명이다. 이러한 정치·권력적 의견에 더 많은 정치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정치사의 전개는 사회·경제적이거나 국제 안보적 요인 못지않게 정치·권력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이는 정치적 변동이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것일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때문에 세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