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료이외에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되는 계약으로 상가건물임대차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법규가 없고 권리금 관련 분쟁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판례를 통하여 그때그때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권리금은 그 종류가 다
권리금을 법률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대법원을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
Ⅰ. 서론
권리금이라는 것의 정의가 현재까지도 명확하지 않다. 권리금은 번화한 상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프리미엄의 일종이기도 하고, 임대료의 일부로 지급되기도 하며, 기존의 시설 등을 인수하는 비용이기도 하고, 보통 일정 기간 동안 방문한 고객의 수 × n원으로 계산되는 상가의 신용, 거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와 권리금의 개념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상가건물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열세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적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임대차보호의 발상은 주택임대차에서
Ⅰ. 서론
2015년 5월에 개정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에 대한 정의를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