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금이란?
현재 우리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의 상가건물영업 권리금, 어업활동의 어업활동 권리금 등과 같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권리를 거래할 때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금전적인 대가이다.
현실 속에서 접하게 되는
권리금회수보장에 관하여 규정짓고 권리금 정의를 명문화시켰다. 이는 그동안의 학설의 제반 논의들과 판례 등을 취합시켜 참작한 결과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 3에 의하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혹은 하려는 자가 비품, 영업시설, 신용, 거래처, 영업 노하
권리금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영업 계약을 할 경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종의 폭탄돌리기 주범이 누가 되느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권리금의 수령에 항상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본인이 영업잘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자신이 있으면 시설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권리금 보호규정의 행사기간 존재여부의 문제, ②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반환의 문제, ③ 권리금 및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행위의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 ④ 신규임차인 주선 및 기타 임차인의 의무위반 효과, 임대인의 권리행사 제한범위와 관련한 문제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권
권리금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영업 계약을 할 경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종의 폭탄돌리기 주범이 누가 되느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권리금의 수령에 항상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본인이 영업잘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자신이 있으면 시설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