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251조).
2. 인정취지
채무자의 임의이행 거부에 대비하여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두었다가 변제기에 즉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다.
Ⅱ. 장래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 청구적격(확실예정-권리보호자격)
(1) 일반적 청구적격
① 청구가 소구
이익보호를 위한 주장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저작자들의 권리의식을 높여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정신적 소유권이 1차적으로 저작자인 자신들에게 귀속된다는 저작자들의 권리의식이 출판업자와 권리귀속을 둘러싼 분규를 낳았고, 그로 인해 저작자의 권리보호에 우선순위를 둔 ‘저작권법’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우선 일반재판 등과 같이 법률이 정하여 놓은 방법에 의하여 그의 권리를 구제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서도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국민은 그 침해받은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경우
1. 判例의 主要內容 판결의 결정요지는 별지 첨부.
2001헌마116판결은 이른바 언론통폐합에 관한 사안으로, 동아방송을 폐쇄시키고 한국방송공사에 양도하게 한 일련의 조치들이 문제된 사건이다. 청구인은 일반법원에 먼저 권리구제를 요청하여서 대법원 패소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헌법소원의
권리구제와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91헌마111)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은 일반법원의 소송사건에서처럼 주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