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총칭하여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종래 특허권 ․ 의장권 ․ 상표권은 공업소유권 또는 산업재산권이라고 불렸으나, 저작권과 합하여 통상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협 약에서는 “문학 ․ 예술 ․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교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선진국과의 통상거래에 관한 법률적 환경이 정부 간 교섭의 대상으로 되거나 중요한 연구과제로 등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는 각국 간 통상마찰의 초점으로 등장한 분야로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1980년
권리의 최종처분가능성의 이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허락계약(licensing)을 통하여 권리소진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하여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 최초판매의 원칙은 그 기능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초판매의 원칙을
권리의 최종처분가능성의 이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허락계약(licensing)을 통하여 권리소진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하여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 최초판매의 원칙은 그 기능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초판매의 원칙을
권리라고 하지만, 그 실천의 대부분은 각 국가의 관할 내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개인통보제도처럼 정치적․시민적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보호장치가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모든 권리보장 기제를 국내에서 소진해야만’ 국제사회로 침해사례를 가져갈 수 있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