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국선변호인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사제도, 자백 강요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말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권력은 이를 확인하고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본권규정이 직접적으로 국가권력을 구속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법률에
1. 서론
(1) 진술거부권의 의의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진술거부권의자백과 임의성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진술거부권과 자
권리장애항변
권리근거규정에 기한 권리의 발생을 애초부터 방해하는 권리장애규정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원시적 이행불능 등이 여기에 속한다.
b)권리소멸항변
권리소멸규정에 기하여 일단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항변을 말한다. 변제,
권리능력을 가지며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체이다. (통설, 동일성설) 어느 회사에서나 설립등기 전에 설립중의 회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단순하여 단기간 내에 종료하므로 설립중의 회사를 거론할 실익이 없고, 주로 설립절차가 복잡하여 장기간이 소
1. 고문등의 금지
[제12조 ② 모든 국민의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고문을 한 공무원은 형법상의 권리남용죄로 처벌되고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벌불소급과 이중처벌의 금지
[제13조 ① 모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