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법의 적용대상 유가증권으로 하고 있는 미국법의 유가증권 개념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이 증서 또는 증권에 표창된 권리보다는 당해 증서 또는 증권 자체를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다는 점, 거래대상의 거래구조 또는 경제적 실질보다는 거래대상 또는 법적 형식을 중시한다는 점 및 적용대상
Ⅰ. 개요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포괄주의로의 전환보다는 미국법상의 포괄적인 유가증권인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을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의 하나로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결국 열거주의를 전제로 한 상태
증권은 화물의 수령 및 선적을 확인하는 증거문서
이므로, 증권에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운송조건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 자체를 계약서로 보지 않는다. 선하증권은 증권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가 법률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 인도증권)이다. 그러므로 운송중인 화
③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MTD)
- 국제복합운송조약에서 창안된 복합운송증권인데 그 조약이 아직까지 발효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되는 경우는 없지만 복합운송증권을 복합운송인에 의하여
물품이 인수된 것과 계약상의 조항에 따라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복합운송계약
증권의 개념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란, 운송화물의 수취증인 동시에 당해 물품의 명세, 수량, 양륙지 등의 운송조건이 기재되며
지정된 장소에서 이 증권면상의 소지인에게 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품을 인도할 것을 확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선하증권의 기능
1) 권리증권(docu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