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시효이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법률상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이 시효이다.
2. 時效의 種類
(1) 取得時效
취득시효는 어떤 사람이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실상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민법보다도 더 강한 특례를 인정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대
4. 선의취득
Ⅰ의의
어음의 선의취득이란 어음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이거나 혹은 양도행위에 어떠한 하자가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다만 양도인의 형식적 자격을 신뢰하여 그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자는 적법하게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Ⅱ요건
1.증권취득상의 요건
권리자이어야 한다.
(2) 인적항변의 절단
어음이 배서에 의하여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면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항할 수 있는 인적 항변사유로써 피배서인(그가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어음법 17조), 피배서인은 배서인이 가졌던 권리
취득하며, 그 범위는 기저부분과 분묘 수호에 필요불가결한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그 분묘부분이 침해당할 때에는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수호자는 그 수호를 이유로 그 분묘에 인접한 타인의 분묘를 침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대판 1962.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