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보호에만 그치는 면이 있으므로 이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 다음에서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구제방법들을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민사적 구제
가. 부정경쟁행위의 침해금지예방청구권
(1) 의의
공정한 경쟁 질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전용권에 대한 침해와 유사범위에 대한 침해 모두를 상표권의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2. 민사적 구제
1) 침해금지청구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
권리를 실시하게 할 권리(실시권의 허여)이다. 소극적인면으로는 침해행위금지청구권(제126조), 침해배상청구권(제128조), 신용회복청구권(제131조) 등이 있다.
3.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5년이내에서 연장가능하다.(2년이상 실시할 수 없었던
청구권으로서의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현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안 소송에 앞서 임시적인 처분으로서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2. 가처분에 의한 구제
산업기술의 침해에 있어서도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권리침해의 긴급한 배제나 예방을 요하
Ⅰ. 서론
90년대 들어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는 세계적 추세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정태적 왜곡과 동태적 왜곡이라는 두 가지 왜곡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있다. 바람직한 지적재산권은 이 두 왜곡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국가마다, 그리고 산업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필요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