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
1. 현행 제도의 부분적 개선론
1) 시청자위원회의 실질화
현행 시청자위원회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구성방식과 권한에 대한 것이다. 먼저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수가 지나치게 적고 추천단체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에 관해서 보건대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위원회가 오래 전에
권익보호제도이다. 방송심의란 방송의 공익성 논리를 근거로 방송의 수용자인 일반 대중이 수준 높고 다양한 방송내용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나 공공기관, 시청자 단체, 방송인이나 방송인 단체에서 각종 법규나 프로그램 기준, 윤리강령 등을 근거로 방송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심사, 감시, 평가하고
보호(법 제2조 제4항)에서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정신분열증은 청소년기에 호발 하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인데 청소년기에 발병할 경우 질환의 특성상 대
Ⅰ. 개요
각 방송사는 방송의 공공성에 입각한 수많은 비판에 직면하여 스스로가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일정한 장치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물론 방송 역시 외형상으로는 이윤동기를 기본으로 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업 활동이므로, 이러한 방안들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권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입원 중인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