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권한직능설(functional theory)
권한직능설은 직능이 있는 곳에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능이 없는 곳에는 권한도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권한은 조직 내에서 직능을 공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권리 및 그것에 의한 힘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 설의 대표자는 폴렛(M. P. Follet)이다.
권한부여모델 – 사례 적용
주간보호소
다른 노인들을 만나면서 격려 받음으로써 자신감 회복
딸이 돌아오면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 보임
컴퓨터교육
집에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탐색
다른 노인들은 이미 활용 -> 컴퓨터에 대한 관심 증대
권한부여모델 – 사례 적
1. 등장배경
권한부여(Empowerment)라는 용어는 사회적, 조직적 환경에 관한 클라이언트의 통제력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임상실천의 과정, 개입, 기술을 의미한다. 이 용어가 비교적 새로운 것이긴 하지만, 사실 클라이언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오랜 전통이었다. 자선조직협회와
국회는 국민의 주권적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며, 입법권은 국회의 본질적 권한이자 주권자의 일반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각 지역 주민을 대표하며, 국정통제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오늘날 정부기능이
권한부여모델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통합적 방법론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공통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해 인간과 환경간의 적응적인 부분에 개입한다. 개입과정은 모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크게 초기접촉단계, 사정단계, 개입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