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장인이 있다. 농민은 농노, 오막살이농, 노예로 나뉘어 진다. 농노는 30에이커 정도의 농토를 보유한자, 오막살이농은 소규모 농토를 보유한 자, 노예는 농토 없이 영주의 직영지를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소수의 자유농이있었다. 이중 농노와 오막살이농은 영주에게 부역과 임시부역을
영주로서 봉건지대를 받고 십일조를 징수하는 등 특권과 면세의 혜택을 누렸다. 제2신분인 귀족은 40만 명 정도로서 전 국토 1/5 정도의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농민으로부터 지대를 받았고, 교회·군대·행정의 고위직에 앉아 연금을 받았으며, 지세인 타이유(taille)와 도로 부역에서 면제
봉건적 농업 16, 17세기에 서유럽 여러 지역 농업의 화폐화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지표는 아마도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았을 것이다. 장 뫼브레는 16세기 프랑스에서 “농민들은 거의 모든 곳에서 가내적 준자급체제 속에서 살았고” 동시에 “프티 부르주아를 포함한 장인들의 일상생
기사라는 전문적 직업적 무사층이 사회의 지배계급을 형성한다는 것, 기사로서의 군사 봉사와 하는 토지보유를 핵심적 의무 내용으로 하는 주종제가 지배계급내의 관계와 조직을 규정한다는 것, 대토지소유자들인 영주들에 의해 지방분권적으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 봉건적 사회체제의 이데올로
토지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착한 지방속에서도 약간의 다른 과정을 보인 프랑스 지방에 있던 하나의 토지제도와 계약관계를 영국의 그것과 비교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 전에 그 봉건이라고 하는 어떤 한 의미의 기원과 한계를 설정해본다.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토지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