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만,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적 성질이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2) 법규명령설
형식적으로는 행정규칙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법률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면서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구체적인
규범과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그 조직,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포함되어 있는데, 양자 모두 행정의 내부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으나 전자는 특별권력관계의 구성원으로서의 사람을 그 수범자로 하는 점에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는 그
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
Ⅰ. 의의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또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함은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Ⅱ. 인정여부
1. 부정설(위헌무효설)
이 견해는 법규적 성질을 갖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입법형식은 새로운 입법형식으로 국회입법의 원칙에
Ⅰ. 서론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서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할 목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이나 상급자가 하급기관이나 하급자에게 행하는, 법률의 수권 없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 “상급행정기관 또는 상급자가 하급행정기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