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행정청은 당해 행정규칙을 그 형식만 바꾸어 법규명령(부령)으로 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당해 제재처분의 기준이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중략)
(1)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대외적인
Ⅰ. 의의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또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함은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Ⅱ. 인정여부
1. 부정설(위헌무효설)
이 견해는 법규적 성질을 갖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입법형식은 새로운 입법형식으로 국회입법의 원칙에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와 같은 행정내부 관계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김도창, “제4전정판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1993”, 324면.
이 의미의 행정규칙에는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주체와 그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과
Ⅰ. 서론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서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할 목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이나 상급자가 하급기관이나 하급자에게 행하는, 법률의 수권 없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 “상급행정기관 또는 상급자가 하급행정기관 또
행정규칙이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헌법 재판소는 명시적으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인정하고 있다(헌재전원재판부 2004. 10. 28, 99헌바91).
3) 법적 성질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①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