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능성은 책임의 심리적 요소인 고의·과실의 구성요소이고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처음부터 고의·과실이 조각되어 책임도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기대가능성이라는 규범적 요소를 고의·과실에 포함시켜 기대가능성에 의하여 책임을 통일하려고 한다. Freudenthal에 의하여 주장된 견해이다
규범적 미래(normative future)
규범적 미래는 바람직한 미래를 의미한다. 즉 정책분석가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미래의 상태나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미래를 말한다. 규범적 미래를 구체화하는 것은 잠재적 미래와 개연적 미래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기대
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실현되었을 때 어떠할 것이라는 기대감.
② 현재의 규범적 주거결함으로 인해 생기는 주거불만족은 주거기대를 통해 어느 정도 완 화시킬 수 있다.
③ 모델하우스에 근거하여 완성된 집이 이러이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
규범적 영향
다수의 행동이나 기대에 의해 개인이 일종의 압력을 받으며, 또한 개인 스스로가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함.
규범적 동조 =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규범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 변화는 신념의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사후동조정당성
행동을 먼저 해놓고 그에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