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성을 가져야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헌법관에 따라서 다르며, 이러한 헌법관에는 규범주의적 헌법관 · 결단주의적 헌법관 ·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이 있다.
Ⅱ. 규범주의적 헌법관
1. 규범주의적 헌법관의 개념
규범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의 본질이나 기능 및 문제는 모두 헌법조문에서 찾아야
주의적 법실증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역시 형식적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단주의적 헌법개념에 갖는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점은 그것이 힘에 기초한 결단만을 강조하고 규범성을 무시한다는 데 있다. 힘에 기초한 결단이란 철저하게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규범주의적 방법론에서처럼 자본주의 체제에 이질적인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노동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노동법에서 국가의 노동정책이 문제로 된다는 것은 협의의 노동정책으로서의 노동행정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다. 노동행정이란
규범적 또는 추상적 올바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실존적인 것을 말하여 헌법제정권력이란 따라서 정치적 현실(Sein)에서 나온 정치적 의지, 즉 명령이라는 것이다. Schmitt에 따르면 헌법이란 규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현실에서 나온 정치적 결단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이란
주의에 의한 성문법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⑤국제법의 통일적인 사법기관이 결여되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인권재판소 등이 있으며, 국제사회관계에서도 강제관할(강행규범)에 관한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어 제재의 가능성이 커져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