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안의 신설이나 강화에 의하여 발생되는 편익과 비용들도 규제대안이 신설되거나 강화됨으로써 증가되는 사회적 편익이나 사회적 비용이다. 규제영향분석에서는 이것을 규제대안을 채택하지 않았을 경우의 미래 일정시점의 상태인 베이스라인(baseline)의 상태(대응적 사실)와 규제대안을 시행한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급속한 기술발달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속에서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기업에게는 과다한 비용부담을 주고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에 따라 최근 직접규제방식의 대안으로 기업
본질적 규제개혁 대안규제에 대한 본질적 개혁은 자유로운 시장으로의 선회를 의미하는 탈규제와 동일시되어 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로 근본적인 변화와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문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시장으로의 선회가 모든 부문에서 유익한 개혁방안이
절차적 규제개혁 대안규제결정 과정을 개선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포괄적 개혁에 기여하는 절차적 개혁 대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우선 이미 시행해 왔던 규제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었으며, 과거의 규제개혁 노력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다.
경제적 규제 분야에서는 정부
대안 중 우리가 선택해야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규제를 시장 혹은 민간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라고 할 때, 정부규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적정수준의 규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시장과 정부, 그리고 시장실패와 정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