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행정
세계에서는 최초로 행정지도를 법제화한 일본의 행정절차법의 제2조6항에서는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임무 또는 소관사무의 범위내에 있어서 일정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한 자에 대해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하는 지도, 권고, 조언 기타의 행위로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
1980년대에 독일/일본 자본주의, 특히 일본자본주의의 성장에 주목했던 영미의 학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 전체의 급성장에도 충격을 받았다. 여기서 동아시아란 일본을 포함한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여기에 중국본토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서방을
규제를 위해서는 시야를 넓혀 주요 국제기구나 정부간 조직 또는 각국의 규제동향에도 관심을 베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배아복제연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자연과학적 기초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찬반론 중에는 자연과학적 이
규제기본법의 규정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규제제정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변서도, 규제영향분석에 무엇을 포함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과, 규제영향분석과정에서 전문가들 및 이해관계기관(또는 새인)들의 의견을 수렴
규제기능이 강화 될 것인지, 아니면 원자력안전·보안원에 그 기능을 침식당할 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2. 문부과학성의 역할 감소
문부과학성의 원자력에 관련한 업무는 과학기술정책의 일부로서의 원자력에 한정되게 되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