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특허의 평가는 개개의 특허가치에 의한 가치이지만 기술은 복합적인 즉 군집의 개념이다. 예를 들면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술에 레이크(rake) 수신기 기술이 중요한 기술로 되어 있다. 이 때 특허가치로 판단을 한다면 레이크수신기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특허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기로 하자.
Ⅲ. 특허권 침해의 유형
(1) 직접침해행위
특허권의 침해유형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이다.
① 동일영역에서의 침해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건적 특징을 모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침해가 된다.
② 균등
침해의 성립요건으로 하는 원칙으로 예를 들면,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건의 어느 하나가 발명의 기능상 설사 불필요하더라도 침해판단에 있어서는 구성요건 모두가 없으면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원칙
구성요건완비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도 특허 침해
서 론
1. 특허 침해란?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한 기술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 실시가 업으로 실시되고 있고, 실시자가 그 실시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특허권이 침해된다고 한다. 개인재산권으로서의 특허권은 그 속성 즉, 무체재산(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