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8월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같은 해 2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이 참여한 재판이 처음 열렸다.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
‘방청객 속 심판의 눈, 그림자배심원‘
일시 : 2012년 12월 13일
장소 : 서울지방법원
사건명 : 사건 2012고합 1137 공직선거법위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게 될 제 18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온갖 메신저, 뉴스기사, 소셜 네트워크 등의 매체들을 통해 인터넷을 가득
그림자배심원’이었다. 올해 5월 달에 북부지방법원에 가서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그림자배심원 자격으로 방청했었는데 2학년이 다 가기 전에 이 기회가 또 한 번 나에게 온 것이다.
2012년 12월 13일 목요일, 1교시 수업 도중에 같이 참여하게 된 친구들과 버스와 지하철을 약 1 시간가량을 달려 서초구의
그림자배심원을 통해 활동을 마친 후 판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다. 하지만 대면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판사’라는 이름이 불러오는 위압감과 존경심은 변함없이 큰 것 같았다. 유익한 시간이 지나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학교 법과정치 시간에 익히 들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