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에서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보호대상으로서 의미를 갖는 반면 노사관계법의 근로자는 실질적인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로서 노동삼권의 주체로서 의미를 갖는다.
2. 개념상의 차이
노사관계법 제2조 1항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Ⅰ. 서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기법의 입법목적 달성여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기법 기타 개별근
Ⅰ. 서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 법규정에 대한 이행의무자와 책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기법의 입법목적 달성여
근기법 및 산재법의 재해보상제도와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특징
1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종래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근로자는 재해발
V. 근기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1. 임금의 지급·계산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근기법상의 통화불·정기불·직접불·전액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근43①). 1개월 이상의 계속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의 일정한 기일을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근43②). 다만,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