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은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 수반성은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을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라고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수반성과 부수성을 합해서 부수성이라고 한다. 물상대위성은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멸실,
저당권은 질권(質權)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수익을 할 수 있으므로, 기업시설의 담보화와 근대적 금융에 유용하다. 그리고 저당권은 생산신용의 매개를 그 기능으로 한다.
반면에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등록)가 필요하게
제1장. 저당권의 효력과 권리소멸
1. 저당권의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민법 356조 이하).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근대적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같은 선각자들에 의해 지도되어 개화운동의 선두에 나서게 된 사람들이 바로 김옥균(金玉均), 박영효(朴泳孝), 홍영식(洪英植)과 같은 서울양반 가문의 젊은이들이었다.
이들 외에 위의 선각자들 의 지도는 물론, 청으로의 사행을 통
I. 저당권의 의의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제356조). 예컨대 A가 B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그 담보로서 자